같은 회사 직원…경찰 "증거자료 충분 조사 후 영장신청"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대구수성경찰서(서장 손영진)는 지난 8일 실종된 건설회사 대표 김모 씨(47세)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 회사 직원 A씨(43세)를 18일 오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A씨는 조사 중이나 현재까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 대구수성경찰서, 11일 전 실종 건설사 대표 살해 용의자 검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경 대구 수성구 ㄱ아파트 피해자 집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태우고 지인 2명과 함께 골프 모임을 한 뒤 경북 경산 소재 ㅎ식당에서 술을 나눠 마셨다.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직접 운행한 이후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경위에 대해 검거 전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만촌동 ㄱ아파트 앞 버스승강장에 내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가 실종된 다음날 용의자 A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경북 청송 방면 일대를 운행하다가 경북 영천 소재 ㅅ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부터 삽을 빌렸다가 반환하는 등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혐의점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경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A씨를 추가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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