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대구동부경찰서(총경 김봉식)는 주유기를 불법개조해 정량보다 2~4%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2개 주유소의 업주 등 3명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및 계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 중 1명을 구속했다.

이들 주유소는 주유기에 주유량을 변조하는 프로그램이 이식된 메인보드를 설치하여, 각 3억7000만원,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주유소 대표 정모씨는 대구 동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설치업자에게 총 300만원을 주고 주유기 10개에 주유량을 변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식된 메인보드를 설치한 후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고객들에게 정량보다 2~4%가량을 적게 주유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 주유기 불법개조 억대 꿀꺽…대구동부경찰서 3명 입건. /사진=대구동부경찰서 제공

휘발유 약 45L에 해당하는 6만원 어치(L당 1333원으로 계산)를 한 번에 주유한다면 소비자는 약 1.8L를 손해 본 셈이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변조 프로그램에 미리 지정한 암호를 임력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주유기가 작동하도록 설정하고, 단속이 나오면 주유기의 전원을 차단시켜 초기화 시키는 등 지능적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주유소 대표 이모(불구속 입건)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주유량을 조작하여 약 4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설치업자에게 개당 30만원을 주고 불법 변조프로그램이 이식된 메인보드를 주유기 내에 설치하였으며, 그 때부터 주유당 2~4퍼센트의 주유를 적게 주유하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속된 정모씨가 운용한 주유소의 경우 정량보다 적게 판매한 규모가 휘발유 약 10만리터(L당 1333원 기준), 경유 약 20만리터(L당 1130원)에 달했다.

대구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유류 정량을 속여 판매하는 주유소 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하여 소비자 피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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