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공개(IPO) 건수가 감소하면서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이 지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은 15억7,677만6,000주로 최근 5년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의무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된 주식은 10억8,865만6,000주로 2012년 대비 2억1,324만3,000주 감소했다.

시장별 의무보호예수 규모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보호예수량 7억9,414만2,000주로 전년 대비 13.9%감소한 반면 보호예수해제량은 5억2,524만2,000주로 12.3% 증가했다.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신규 상장하려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의 경우 상장 후 6개월간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 예수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등록 후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다만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하다.

유가증권시장 보호예수량이 줄어든 것은 상장예비법인 최대주주 보유분 및 인수합병(M&A)에 대한 법원인가분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M&A)에 대해 법원이 인가를 한 경우 M&A 과정에서 발행된 신주의 인수인은 인수주식의 50%이상을 1년간 보호예수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권시장 전반적인 침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기업공개 추진이 감소하는 등 신규 주식 발행 자체가 줄어 자연스럽게 보호예수량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은 보호예수량 7억8,263만4,000주로 9.9% 증가, 보호예수해제량은 5억6,341만4,000주로 32.5% 감소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예비법인 최대주주보유분이 2012년 대비 91% 증가하면서 의무보호예수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보호예수의무가 부여된 회사는 193개사로 2012년 162개사 대비 31개사 증가했다. 보호예수의무가 해제된 회사는 244개사에서 234개사로 10개사 감소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