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회복하는데 최선

코레일은 23일 용산국제업무지구 잔여 부지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로부터 되찾기 위한 토지소유권 이전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9일 롯데관광개발 회생과 관련 “재판부가 서울보증보험의 채권확정 요청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는 회생절차에 중점을 둔 간이 재판으로 코레일이 제기한 토지소유권 이전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FV 디폴트의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2,500억원 전환사채 발행 실패는 민간출자사들의 발행 불참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했다.

코레일은 “당초 전환사채 2,500억원은 2012년 3월말까지 발행키로 약정했다”며 “PFV가 위 기한내에 발행을 완료하지 못해 코레일이 전환사채 발행완료를 촉구했으나 결국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후 PFV는 시공권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사업협약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공비 상승 등 사업성 악화를 초래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부결됐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이번 소송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소유권을 회복하고 사업부지 활용방안을 재강구해 부채비율 하향 등 재무구조를 개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