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3일 불법으로 취득한 고객 정보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선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카드 등 3개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쇼크와 관련, 현안보고에 참석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적발된 금융사에 대해서는 무거운 징벌적 과징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위원장은 "불법으로 빼돌린 고객 정보를 악용해  매출을 올리면 관련 매출의 1%를 부과하겠다"며 "이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정보를 유출만 해도 50억원의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정보를 유출시킨 회사는 아예 문을 닫도록 하고,  이를 주도한 사람은 영원히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장원석기자] 

 

신 위원장은 소비자가 손해를 입어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의 인과관계를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도움을 준다던지, 회사가 정보를 제공한다던지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권의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카드 부정사용이나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유출 정보가 유통되지 않았다고 수차례 명확히 밝혔고, 사고 발생 1년이 넘은 시점에 카드사고가 없었으며 그동안 피해 보상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카드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며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밀번호나 CVC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출된 고객 정보로는 카드 복제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관련 "시스템 문제라기보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데서 나왔고, 이는 허술한 의식에서 비롯됐다"며 "형벌이 약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지난 30여년간 공무원 생활을 충실히 해왔으며 현재는 사태 수습이 먼저"라며 답변을 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