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대구수성경찰서(서장 손영진)는 20일 건설회사 사장 김모 씨(47세)를 살해한 혐의로 18일 검거된 피의자 조모(43)씨가 진술을 거부하다가 지난 19일 밤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자백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전 경북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서 숨진채 암매장된 건설사 사장 김모씨의 시신도 발견했다.
 
   
▲ "CCTV·빌린 삽 딱 걸렸어"…대구 건설사 사장 살해범인 자백.

대구수성경찰서 수사 브리핑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면서 회사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나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계속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수면제를 넣은 숙취해소제를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여 두고 있다가, 골프모임 후 인근 식당에 들어가기 전 차량 내에서 미리 준비한 숙취해소제를 피해자에게 먹이고 잠이 든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회사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뒷좌석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조씨는 이후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다음날 새벽 경북 청송 노귀재 인근 야산에 암매장하였다고 진술했다.

앞서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8일 실종된 건설회사 사장 김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18일 조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진술을 거부하던 조씨를 상대로 사건 당일 행적과 주변 CCTV 영상, 경북 영천의 한 주유소에서 삽을 빌린 점 등을 토대로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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