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 19대 국회 본회의 마지막날인 19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기습 상정해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비판 성명을 20일 발표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주요쟁점 현안에 대해 국정조사에 합의하지 않아도 상임위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어 '365일 청문회법'으로도 불린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했던 법안으로 사실상 '정의화법'이다.

바른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는 제19대 국회가 한 치의 반성과 양심도 없이 입법부의 권한은 더 강화시키고 반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침해당할 소지가 다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19대를 마감했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초헌법적 발상이자 삼권분립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여 사법부까지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최근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에는 소홀이 하면서 국회의 권한은 초헌법적으로라도 강화시키려는 여러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국회가 나서서 대한민국이 반세기에 걸쳐 성취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면서까지 제왕적 권한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국회법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58조 2항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권한과  제125조 3항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 요구 등' 권한과 관련 "삼권분립이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이 두 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대통령이「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바른사회 성명서 전문이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19대 국회 본회의 마지막날인 19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기습 상정해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비판 성명을 20일 발표했다. /사진=미디어펜

[성명]
초헌법적 발상으로 ‘제왕적 국회’ 만들자는 ‘국회법 개정안’,
수정하지 않으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행복추구권(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幸福追求權)'과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는 제19대 국회가 한 치의 반성과 양심도 없이 입법부의 권한은 더 강화시키고 반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침해당할 소지가 다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19대를 마감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2가지 면에서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회법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58조 2항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권한이다. '헌법재판소는 종국 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해야 하며, '의장은 결정서 등본을 소관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초헌법적 발상이자 삼권분립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여 사법부까지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국회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125조 3항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 요구 등' 권한이다.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이 고충민원으로서 정부에서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그 민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그럴싸해 보이나 심각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고충민원'에 대한 구체적 정의 및 한계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서 어떤 민원이든 국회가 요구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3개월 이내 조사를 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가 제왕적 권한을 휘둘러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최근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에는 소홀이 하면서 국회의 권한은 초헌법적으로라도 강화시키려는 여러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국회가 나서서 대한민국이 반세기에 걸쳐 성취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면서까지 제왕적 권한을 갖겠다는 것이다. 삼권분립이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른사회는 국회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이 두 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대통령이「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05. 20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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