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송중기 주연의 KBS 2TV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태후) 13화에서는 서대영 상사(진구)와 군의관 윤명주(김지원)는 현대자동차의 차량 내부를 배경으로 도로를 달리던 중 주행 보조 시스템 버튼을 누르고 키스를 나눴다. 

   
▲ 송혜교·송중기 주연의 드라마 '태양의 후예' 한장면 / 사진출처=KBS
이 과정에서 운전자 조작 없이 핸들이 좌우로 움직이는 자동주행 장면이 과도하게 노출돼 극의 흐름을 깼다는 비판을 받았다.

방송 프로그램 중 과도한 간접광고(PPL)로 도마에 올랐던 '태양의 후예'에 대해 행정지도상 '권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태양의 후예'에 대해 전원합의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14일 종영한 '태양의 후예'는 간접광고 상품과 상품명을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노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이번 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소위에서는 지난달 6∼7일 방송된 13·14화가 심의에 올랐다.

이밖에 '태양의 후예'에서 현대 자동차 판매장에서 '아반떼'의 전면과 후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 특정 아몬드 제품과 샌드위치 매장의 간판을 그대로 노출한 장면 등이 심의 대상이 됐다.

방심위는 회의에서 이같은 장면 등이 방송심의 규정상 제47조(간접광고)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