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운명이 엇갈린 한 주 였다.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은 난항을 겪으면서 법정관리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데 비해 한진해운은 사채권자 집회에서 가까스로 채무조정에 성공했다. 다만, 한진해운 역시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이다.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난항'

정부와 채권단이 제시한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이 20일 데드라인에 도달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용선료 인하 협상에서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면 현대상선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돌입이 불가피하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20일 "물리적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현대상선의 법정관리 진입이 적어도 다음 주 중으로까지 연기될 전망이다.

앞서 현대상선과 채권단은 18일 용선료 인하 협상의 열쇠를 쥔 해외 선주들과 서울에서 마라톤 회의를 열고 마지막 담판을 지었으나 최종 결론을 내는 데는 실패했다.

선주 측에서는 그리스 선박운영사 다나오스와 나비오스, 캐피털십매니지먼트 등 컨테이너선 보유 선주사 3곳의 관련 업무 최고 책임자급이 참석했고 싱가포르 선박운영사 EPS는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그러나 그리스계 영국 선주사 조디악이 회의에 불참해 다른 선주들의 결단까지 머뭇거리게 하는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현대상선은 이들 선주사에 향후 남은 계약 기간의 용선료를 평균 28.4% 깎는 대신 인하분의 절반가량을 현대상선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정상화 이후 발생하는 이익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진해운 사채 만기일 연장…한고비 넘겨

한진해운은 19일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보유한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이달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358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

한진해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사채권자 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채의 조기 상환일은 이달 23일에서 9월 23일로 변경되고 사채권자들은 선택에 따라 한진해운의 자기주식으로 사채 원리금을 상환받을 기회를 얻는다

채무재조정은 용선료 인하와 함께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진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3가지 조건 중 하나다.

나머지 조건인 해운동맹 가입은 한진해운이 지난 13일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 동맹에 이름을 올리면서 한숨 돌린 상황이다.

일단 한고비를 넘겼지만 자율협약의 조건 중 핵심인 용선료 협상이 이제 시작하는 수준인 데다 더 큰 규모의 채무 재조정도 남아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진해운은 다음 달 27일 공모채 1900억원이 만기 도래하고, 9월 30일에는 310억원이 추가로 만기가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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