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강아지공장’으로 불리는 개 번식장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정부가 불법 동물 번식장에 대한 조사와 처벌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동물보호단체 카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불법 번식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각 지자체에 신고된 동물 생산업체는 모두 188곳. 정부가 지난 2012년 도입한 동물생산업 신고제에 따라 동물 생산 및 판매업 신고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약 800~1000여 곳이 불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불법 번식장이 이보다 훨씬 많은 3000여 곳에 달한다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미신고 영업시 적발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이고 신고한 번식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사실상 전무하다. 현행법상 생후 60일이 안 된 동물은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신고를 한 번식장에서조차 이 규정을 거의 지키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한 지상파 방송에서는 전남 화순의 한 개 번식장에서 열악한 환경의 번식장에 어미 개 300마리를 가두고 강제 임신과 새끼 불법판매, 불법마약류를 사용해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또 지난 16일 충북 옥천에 있는 또 다른 소형견 번식장에서 불이 나 애완견 90여마리가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결국 처벌 수위가 낮은 지금으로선 불법 번식장을 퇴출할 방법이 없다”며 “실태 파악이 이뤄지는대로 필요할 경우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처벌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동물 경매장을 별도 업종으로 지정해 지자체에서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