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환사채 발행 무산 등 귀책사유 놓고 첨예한 대립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 무산 책임을 가리기 위한 코레일과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간 소송전이 막을 올렸다.

코레일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드림허브를 상대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부지 토지소유권 이전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드림허브는 토지대금 1조2,000억원(계약금+발생이자)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고 사업 무산에 따른 1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다.

코레일과 드림허브는 사업 무산 책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쟁점 중 하나는 드림허브의 유동성 부족을 불러온 2차 전환사채(2,500억원 규모) 발행계획 무산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 전환사채(CB)가 발행되면 코레일로부터 랜드마크 빌딩 2차 계약금 4,161억원을 받아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

코레일은 드림허브가 출자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전환사채 발행이 무산됐다는 입장이다.
2012년 3월 말까지 발행하기로 약정했지만 드림허브가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해 코레일이 전환사채 발행 완료를 촉구했지만 결국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드림허브가 시공권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사업협약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공비 상승 등 사업성 악화를 초래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부결됐고, 이후 2차례에 걸친 전환사채 발행에 코레일을 제외한 민간 출자사 전원이 불참했다는 설명이다.

코레일은 그 결과 자금조달에 실패해 계약을 위반(매매대금 채무 불이행, 부도 발생)했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협약을 해제한 만큼 무산 책임은 드림허브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코레일은 소송 전후 보도자료를 통해 "토지 매매대금 채무 불이행, 디폴트 등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드림허브에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본다"며 "환매특약 등기 등 이중 담보장치를 마련해 뒀기 때문에 잔여토지의 소유권도 단기간에 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드림허브는 코레일이 경영진 변경을 이유로 1차 전환사채 발행 때와 달리 계약상 허용된 제3자(건설 시공사) 대상의 전환사채 발행을 봉쇄하고 기존 출자사만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도록 부당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불발됐다고 주장한다. 코레일이 계약 위반을 했다는 것이다.

드림허브는 또 매매대금 채무 불이행 등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코레일의 귀책사유에 의해 초래한 것에 불과한 만큼 드림허브와 민간 출자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사업협약 해제 통보는 무효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코레일이 말하는 출자이행 의무는 사업협약서에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2007년 코레일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맺은 사업협약서 중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의 역할과 의무 규정을 보면 컨소시엄 구성원의 역할에 명시된 출자의무는 드림허브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 1조원을 컨소시엄 지분에 따라 분담하는데 그칠 뿐 추가 증자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드림허브는 출자이행 의무 대신 투자비 조달방안 수립 의무가 있어 민간 출자사들은 자금줄이 차단된 상황에서 토지대금 담보대출 구상, 랜드마크 빌딩 선매입 등을 통한 유동화 방안 마련, 4,000억원 증자 결정 등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한다.

드림허브는 특히 서울중앙지법 제1 파산부가 지난 달 서울보증보험이 제기한 회생채권 조사 확정 결정에서 '드림허브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무산됐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코레일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코레일은 파산부 결정은 서울보증보험의 채권 확정 요청에 대한 결정이고 판결과 달리 당사자에만 영향을 주는 결정이기 때문에 코레일의 소송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미디어펜 = 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