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국발 호재 이용 '내부자 거래' 사례 첫 적발
[미디어펜=김연주 기자]국내 최장수 유아복 브랜드인 아가방컴퍼니의 중국 자본 유치 관련 미공개 정보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브로커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23일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수십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A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중요 증권범죄 수사를 주로 맡는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4년 9월 아가방컴퍼니의 최대주주 간 지분 거래를 알선한 브로커다.

아가방컴퍼니 최대주주가 2014년 9월2일 약 320억원어치 보통주 427만2000주(15.3%)를 중국 기업인 라임패션코리아(현 랑시코리아)에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이 소식이 호재로 인식되면서 아가방컴퍼니 주가는 다음날 곧바로 상한가로 직행했다. 이후 폭등세가 이어져 대주주 변경 소식이 알려지기 전날인 9월1일 6700원이던 주가는 9월11일 장중 9950원까지 치솟았다.

A씨는 이 같은 지분 거래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수십∼수백 개의 차명 계좌로 아가방컴퍼니 주식 100억원어치 이상을 매집했다가 급등 직후 팔아치워 부당 이득 50억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넘겨받은 이상 대량 매매 자료를 분석하고 자금원을 추적한 끝에 A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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