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얼굴 옆에 북한 '인공기'를 배치한 화면을 사용한 MBC 뉴스데스크(사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장판사 문준필)24일 문화방송이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이미지를 화면상 구현하는 방법 중 인공기 게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다른 방송사들도 대통령의 오른쪽 어깨에 인공기를 게재했는데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인공기가 대한민국이란 글자를 가리고 있지만 인공기는 방송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대다수 시청자가 불쾌하게 여겼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5'박근혜 대통령의 국산 헬기 수리온 실전 배치 기념식 참석'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으로 박 대통령의 얼굴 옆에 인공기를 배치한 영상을 방송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방송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며 제재조치 했고 MBC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