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째 경영 올스톱…신속한 구조조정 위해 심사제도 개선해야
기업구조조정이 최대 화두다. 조선·해운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주체는 기업이다. 시장의 경쟁강도, 업종현황, 자사경쟁력 등을 고려해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과 업종변경을 결정한다. 이런 경영판단이 미숙할 경우,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기업 인수 합병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합심사다. 경쟁제한성 등을 고려해 기업결합을 허용하지 않거나 조건부로 허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정부의 기업결합심사가 변형된 규제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원샷법’이 현행 기업결합심사제도하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기업결합심사제를 중심으로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열린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는 “늪지형 경제불황과 기업 부실화에 대처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결합심사제도를 생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활법상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의 경우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신속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곽 교수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도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기업 규제는 변하지 않으면서, 기업에게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아래 글은 곽관훈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Ⅰ.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황국면은 과거 경험하지 못한 ‘늪지형 불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늪지형 불황이란 심각한 어려움은 없으나 경제가 늪에 빠지는 것처럼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침체의 강도가 누적되는 것을 말한다.1) 즉, 현재의 경제불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불황이 심각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역시 기업의 부실화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한국은행 발표에2) 따르면 이자보상비율이 100%미만인 한계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중이 15%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만성적 한계기업은 2012년 말 현재 전체 한계기업의 76.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계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기업에 투하된 경제적 자원의 규모도 2012년 기준 GDP대비 약 20%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한계기업이 증가하게 되면 설비투자도 위축되어 경제전반의 성장동력이 저하된다. 또한 고용이 위축되어 가계소득 증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이러한 한계기업의 회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만성적인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한계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제도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부실단계에 이르지 않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최근 입법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활법이 실효성을 갖기에는 어려가지 아쉬운 점이 있으며, 특히 기업결합심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발표자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법률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대처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Ⅱ. 신속한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기업결합심사제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합병 등을 통한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기업결합을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형성 또는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기업결합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동 제도로 인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표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함심사가 6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 전반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 되고 있으며, 기업경영에도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CJ헬로비전은 합병계약 후 6개월간 경영활동이 올스톱되었고, 이에 따라 가입자 수 감소는 물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4.9%, 6.6% 감소하였다고 한다.

기업결합심사의 주된 목적으로 기업결합을 통한 경쟁제한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적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결합심사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모든 기업결합에 대해 일률적 기준으로 심사하기 보다는, 일반적 기업결합과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결합을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경쟁제한성 판단보다는 신속한 구조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함심사가 6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 전반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현재의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뒤쳐진다는 지적이다./제작=미디어펜, 사진=각 사 로고


Ⅲ.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도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변하지 않으면서, 기업에게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법률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결합심사제도에 대해서도 원칙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경제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대처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발표자는 기업결합심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1) 공정거래법 자체의 규제완화와 (2) 기활법상 예외의 확대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두 번째 방안이 보다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기활법상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의 경우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신속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심사제도를 과감하게 생략하여 보다 빠르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1) 주 원,「현안과 과제 : 현 불황기의 다섯 가지 특징과 시사점 - 사상초유의 ‘늪지형’ 불황 탈출이 시급하다」(현대경제연구원, 2016.5), 2면 이하 참조.

2) 한국은행,「금융안정보고서」(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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