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통해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징역 5년형이 구형된다.

또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이날부터 무기한으로 불법 개인정보 유통 및 활용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

합동단속반은 불법 정보 유통의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만약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정 최고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불법 활용의 최고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불법신용정보가 사용되는 경우는 직접 접촉하지 않는, 이른바 비대면인 경우가 많다"며 "비대면 접촉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모집인이 고객이 어떻게 접촉했고 어떻게 모집인이 정보를 얻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개인정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 신고 방법도 다양화하고 편리하게 해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금융소비자의 제보를 받는다.

필요하다면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제도도 도입,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 이용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여전사·저축은행·보험사·대부업체 등 전 금융사에 오는 3월말까지 전화나 SMS 등 영업을 중단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일단 불법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한 모집행위를 막자는 취지다.

금융회사는 또 영업점 외 다른 곳에서 이뤄진 대출에 대해 승인 요청이 들어올 경우 반드시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보완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