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상생협의회 만들어 상생방안을 논의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대기업이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출점 제한이 3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달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끝나는 한식·중식·일식 등 10개 품목의 적합업종 지정을 3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 전문점·기타 음식점 등 7개 음식점업은 대기업의 신규 시장진입과 확장 자제를 권고한 기존 안이 유지된다. 다만, 역세권이나 복합쇼핑몰에 출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 대기업의 경우 연면적 2만㎡ 이상,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과 시설에 출점할 수 있고, 본사와 계열사 소유 건물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점포를 낼 수 있다.

또한 수도권과 광역시는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의 역세권에서도 예외가 적용되며 330만㎡ 이상의 신도시·신상권에도 점포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와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의회를 만들고 상생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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