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은행·카드·증권 등 전 금융권 임원을 긴급 소집해 오는 3월까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대출 권유 중단을 요청했다.

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으로도 거래가 가능한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방법으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금융권은 개인정보 처리 상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만약 점검 결과가 미흡할 때는 강도높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회의를 갖고 은행·카드·증권·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의 임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금융사들에 오는 3월까지 문자메시지(SMS) 등을 이용한 대출 권유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간편거래'의 경우 본인정보 인증 절차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금감원의 금융권 임원 긴급 소집은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미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를 최소하 하기 위한 지침을 내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 부원장은 "내부통제를 못한 3개 카드사가 국가를 흔들어놨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불법정보유통시장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불법정보 유통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무기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적 정보유통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능한한 최고형량이 구형된다"고 설명했다.

조 부원장은 이어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적정성과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각 금융회사에 배포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우선 점검하게 할 것"이라며 "다음달 중 자체점검을 완료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계획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자체점검결과가 미흡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동원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외부 전문기관과 검사 실시해 지적사항 발생할 경우 강도높은 제재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각 금융사에 ▲자체 점검 후 보완계획 제출 ▲고객정보 접근 권한 차등부여 및 자료이동 통제 ▲고객정보 3자제공 통제 ▲외주업체 보안관리 및 시스템 접근 통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준수사항을 전달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