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19대 국회가 본회의 마지막 날 기습 처리한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정국이 들끓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상시 청문회법'(국회법)은 5월 30일이면 자동폐기되므로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법이 또 논란이다. 호시탐탐 국회권한을 강화하려는 입법은 대체로 문제가 있다. 3권분립원칙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번엔 거부권행사도 필요 없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국회 임기(5.29)내 공포 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것이 바로 의회기불연속원칙"이라며 김의원 자신만의 해석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진태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헌법 53조) 대통령은 5월 29일 이전엔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하지만 5월 30일부턴 공포를 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 내일(5.25) 해외순방을 떠나시면 그러는 동안에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 '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은 때',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는 증인 및 참고인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365일 국회가 원하면 어느 기관이든 어느 누구든 불려 나와야 한다. 제왕적 권한으로 '민간 길들이기', '행정부 마비'시키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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