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현대증권이 시간 외 대량매매(볼록딜)를 하기 전에 공매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현대증권이 작년 모 기업의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 회사 주식 수십만 주를 공매도해 주가를 끌어내린 뒤 원래보다 저렴한 가격에 인수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 통보 대상에는 공매도를 한 직원 한 명과 현대증권 법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비슷한 형태의 공매도를 한 정황이 발견된 다른 증권사 관련 내용도 참고 사항으로 검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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