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효지도사'인 50대 박 모씨가 1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5일 호프집 종업원 A(19)양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와 예절교육을 ‘청소년 효지도사’로서 누구보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하다 종업원 A양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미디어펜=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