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오는 3월 3일 임기가 만료되는 차한성(59·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56·13기) 대구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하고, 동의 투표가 통과되면 박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설 연휴가 임박해 더 이상 임명제청을 늦춰서는 차 대법관의 임기 만료일 전에 후임 대법관 임명이 어려울 수 있다"며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해 후임 대법관이 공백 없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오늘 대법관 임명제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과 건강, 봉사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등 제반 일정에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이다. 임명동의안의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