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의서 최종 승인…현대저축은행도 손자회사 편입
[미디어펜=김연주 기자]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 인수를 승인 받았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현대저축은행은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KB금융은 지난달 12일 현대상선으로부터 현대증권 지분 22.56%를 1조25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바 있다. 현대증권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저축은행은 손자회사로 편입됐다.

이번 인수 승인에는 '현대증권이 보유한 KB금융 주식 전량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소속회사는 지주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증권은 올해 3월 말 현재 KB금융 주식 33만 1861주(0.09%)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합병으로 KB금융의 자회사는 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등 12개에서 13개로 증가했다. 또한 현대증권의 자회사 6곳이 더해져 KB금융의 손자회사는 17개에서 23개가 됐다.

KB금융 관계자는 "현대증권의 자사주 인수 등을 통해 보유 지분을 늘린 뒤 KB투자증권과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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