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가게나 치킨집, 피자집 등에서 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간 번호로 카드결제가 이뤄지면 해당고객은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되면서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본인의 카드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유용되거나, 물건을 사고  결제하는 데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문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경찰도 관련 수사인력을 늘려서 다른 사람의 카드정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을 집중 검거키로 했다.

카드사 대란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회원의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개인브로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같은 긴급 보완책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사에서 무려 1억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면서 타인의 카드를 이용한 결제와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문자서비스는 이들 3사 외에도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모든 카드사에도 적용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카드회원이 모르게 카드번호와 유효 번호만으로 결제가 이뤄질 경우 피해를 본 고객이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해 결제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와관련, 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에 앞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을 지도했다. 카드사들은 전국의 가맹점과 협의해 ARS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그 이전에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고객이 결제한 내역을 확인토록 했다. 만약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에는 상담원이 고객의 집으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피해예방 조치를 강화했다.

문제는 외국업체들이다. 아마존 , 옥션 등 해외 인터넷 가맹점들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어 고객정보를 악용한 범죄구매나 결제나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이들 해외인터넷 가맹점들의 경우 결제가  발생한 비인증 거래에 대해선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카드회원은 자신이 결제하지 않은 사용 내역을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카드사는 거래가 이뤄진 가맹점에 확인한 뒤 결제를 취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장원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