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 회장 측이 미공개 정보를 얻은 경로와 주식 매각을 결정한 시점을 밝혀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에 이 정보를 파악하고 지난달 6∼20일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주식 매각 직전 유수홀딩스 CFO를 만나 주식 처분에 관한 회의를 열고 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의 전에 최 회장 측이 자율협약 신청 발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최근 관련자들을 잇따라 압수수색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11일 최은영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삼일회계법인 사무실 등 7~8곳을 압수수색했다. 24일에는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의 간부 등 2명의 사무실과 자택 등 네 곳도 압수수색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한진해운을 예비실사했다.

검찰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이 정보가 새어나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들이 주고받은 SNS·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유수홀딩스 CFO와 만나 주식 처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통화와 최 회장 측의 미공개 정보 파악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주에 핵심 참고인들과 최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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