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4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담배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 "유감"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건보공단의 결의에 대해 "공공기관이 법적 소송을 벌이려면 그 이유와 승소가능성, 소송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며, 특히 감독기관인 상급기관(복지부)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이와 함께 담배소송으로 2002년 이전에 정부가 담배사업을 하던 시설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칫 정부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국담배협회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미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담배산업에 대한 소송 제기는 건보공단의 재정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흡연자들에게 합당한 수준을 크게 넘어서 의료 비용을 부담토록 강요하는 무모한 행동"이라며 "건보공단은 흡연자들의 주머니를 털거나,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기보다는 외국의 유사한 소송이 실패로 끝난 사실을 인식하고, 건보공단 재정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법을 찾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흡연자들은 현재도 매년 약 7조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 중 1조5000여억원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된다. 이는 같은 류의 부담금으로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일 뿐 아니라, 건보공단이 흡연으로 인해 생긴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간 보험금을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추가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이미 어느 산업보다도 엄격한 규제로 관리되고 있는 담배업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염출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게 협회측 주장이다.

협회는 "이는 궁극적으로 흡연자들이 이미 지급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더해 이중으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형평성과 합리성을 잃은 조치"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건보공단의 소송 제기는 국가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공단은 단지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해 승소 가능성이 없는 기나긴 소송을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담배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소송 규모는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이 될 것으로 건보공단 측은 보고 있다.

이날 이사회 의결로, 앞으로 건보공단은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이르면 3월부터 담배 회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담배 소송의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은 이사회가 공단 측에 모두 위임한 상태다. 국내외 담배 회사 모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단 측은 소송 규모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까지로 보고 있다. 이는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 흡연과 인과성이 있다는 2011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대법원 계류 중)에 따라, 일정 기간에 두 암 치료에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를 합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