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순방 중인 박 대통령 전자서명으로 재가 예정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른바 ‘상시청문회법’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됐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져 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19대국회 임기가 끝나는 이달 29일까지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재의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거부권(veto power)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에 있는 권리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고 권력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재의의결(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국회 결정에 행정부 내부의견을 모으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 결정은 행정부 결정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할 우려 때문”이라며 “입법부의 정상적인 견제와 감시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봤기 때문에 정부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한 법제처는 "헌법에 근거없이 국회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한 것"으로 해석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안 조사 청문회를 신설하는 것은 헌법에 근거 없이 국회법에서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시 청문회법이란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 등을 추가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지난 23일 정부에 이송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2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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