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KRX)는 오는 27일부터 금 현물시장의 회원가입을 위한 예비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회원가입을 위한 세부요건'에 따르면 금 현물시장의 회원은 중개영업이 가능한 일반회원과 중개영업이 불가능한 자기매매회원으로 구분된다.

현재 KRX의 회원인 증권·선물사는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신청하기만 해도 금 현물시장 일반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인 등 일반투자가들은 일반회원(증권·선물사)을 통해 매매할 수 있다.

귀금속의 제조·유통 등을 영위 중인 실물사업자들은 자기매매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법인사업자 이외의 개인사업자도 '2년 이상 귀금속관련 영업을 계속하고, 최근 년도 1억원 이상의 매출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기매매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KRX 금 현물시장에 금지금(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적격생산 및 수입업자는 금현물시장 자기매매회원 중 3년 이상 귀금속 관련 영업을 지속한 법인사업자로 한정한다. 적격생산업자는 자기자본 10억원, 적격수입업자는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의 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오는 27일부터 금융기관 및 실물사업자의 예비신청을 접수해 회원가입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거래소 금시장준비팀(gold@krx.co.kr)을 통해 필요양식 및 신청에 대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호철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올해 3월 금 현물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설해 지하경제 양성화의 정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는 오는 2월10일부터 3월21일까지 금 현물 모의시장을 운영한 후 3월24일부터 현물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금 현물시장에는 순도 99.99%, 중량 1kg인 금지금이 우선 상장되며,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골드바에는 거래소(KRX) 마크와 제련회사의 브랜드, 순도, 중량, 제조일련번호 등을 표기된다.

금 매매는 증권사·선물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전화, 모바일 등 현행 주문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거래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