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현안점검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3월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화번호에서 발신된 광고 문자 등이 불법 대부업 광고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청에 통보한다.

이어 경찰청은 지체없이 통신서비스업체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게 되고, 통신서비스업체는 해당 번호에 대해 즉시 이용정지 조치를 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대부업 광고 및 대출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서민들의 피해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