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서울 은행회관에서 200여명의 대부중개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법 정보 사용 금지 서약식'을 개최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로 불법 유통된 정보를 사용하는 대부중개업자를 퇴출하고자 한다"며 "'불법적으로 습득한 정보를 이용해 대출중개 모집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부협회는 '불법 대부중개업자 신고포상제'를 시행키로 했다.

불법적으로 습득한 개인정보를 사용해 대출중개를 하거나 대출사기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 포함)를 신고해 사법기관에 의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포상제도는 1억원의 포상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협회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