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지만 금융회사는 예외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7일 "금융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당장 금지할 방법이 없다"며 "종합적인 신용평가와 조회 등을 주민번호로 해야하기 때문에 보안시스템을 철저히 한다는 전제 하에 예외로 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주민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금융사의 경우 예외로 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려면 대체 식별번호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융사 시스템 교체비용을 차치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새로운 번호를 발급하는 기관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은 또 새로운 번호를 외워야 하는 등 까다로운 작업이 많다는 것이다. 보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번호 또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문제는 쉽게 나올 수 있는 답은 아닌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