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한도를 현금으로', '핸드폰 현금화' 등의 문구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를 챙기는 신용카드깡과 휴대폰깡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서 신용카드깡이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이용을 유도하는 광고 게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행위를 벌인 105개 업자를 적발,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용카드깡 혐의로 27곳,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로 78곳이 각각 적발됐다. 이들 업자는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실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하고, 이들의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깡은 주로 유인된 사람들의 신용카드로 거래를 가장한 매출을 발생시키고 허위 매출금을 카드사에 청구하거나, 물품을 산 후 이를 다시 할인해 파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 주면서 결제 금액의 10~20%를 할인료로 미리받고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은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사이버머니 등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매각,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람에게 현금을 빌려주며 결제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챙기는 수법이 주로 이용됐다.

금감원은 "신용카드깡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의 경우 자금수요자를 고금리 대출로 유도하는 것으로 이용하면 큰 피해를 입는다"며 "신용카드 등으로 현금 융통을 제공한 업자와 신용카드를 양도한 자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불법사금융을 통해 이미 현금을 빌렸거나 이를 권유하는 업체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를 통해 제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