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피해자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500명이 추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무법인 조율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강모씨 등 500명은 "정보유출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협동조합중앙회 등 3개 카드사를 상대로 1개사당 1인 60만원씩 5억8,4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각 카드사들은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하면 누구나 사기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카드사들은 별다른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출된 정보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또 다른 강모씨 등 130명은 지난 20일 같은 취지로 1억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인터넷 포탈과 금융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 움직임이 활발해 소비자 집단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