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스미스에 길을 묻다…'분배' 우선하는 사회는 정체 못 면해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시장이 경쟁적이고, 수급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정부 역할이 커지고 사회주의 노동개념에 기반한 법률들이 구축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경쟁이 사라지고, 수급 또한 자생적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아담 스미스가 일찍이 말했듯,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에 따른 사익이 원동력이 되고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 이에 자유경제원은 2일 다시금 아담 스미스를 읽어보는 자리를 통해 경제적 자유주의의 가치를 일깨우고 그가 이 시대 한국에 주는 의미를 짚어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리버티홀에서 열린 ‘다시 아담 스미스를 읽는다: 이 시대 한국에 주는 의미’ 세미나에서 패널로 나선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아담 스미스는 이미 200년 전, 중상주의라는 유럽의 관치경제에 대해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걸었던 길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주도 경제가 생산적 자본과 생산적 노동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부가 오히려 감소한다는 사실을 아담 스미스가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생산보다 분배를 우선시하는 사회는 자본의 성장이 이뤄질 수가 없어 정체상태에 빠진다”며 “한 사회가 경제민주화를 이유로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 할 경우, 분배할 수 있는 파이는 더 작아진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공공지출이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기 쉬운 것은 그 지출에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아담 스미스가 통찰하고 있다”며 “국가가 부채로 지출하는 재원은 민간 조달 자본이기에 결국 이는 자본의 비효율적 사용과 민간에서 생산적으로 쓰일 자본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아담 스미스가 시장경제의 힘이 ‘자발적 분업과 교환’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정부가 다 안다는 전제로 움직이는 한국 관치경제의 실패는 경제민주화의 오류 뿐 아니라 경제의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이다”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은 “이제는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시장경제의 본질, 경제의 자유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글은 한정석 편집위원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지금 우리에게 아담 스미스의 생각이 필요한 이유

발제자는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 철학적 배경이 된 <도덕감정론>의 의미를 중점으로 해제함으로써 오늘 우리 사회에서 아담 스미스가 갖는 의미를 잘 짚어 주었다. 

아담 스미스는 이미 200년 전, 중상주의라는 유럽의 관치경제에 대해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걸었던 길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시장규제, 보호무역, 비대한 정부지출, 수요없는 공공사업 등 아담 스미스는 그러한 국가주도의 경제가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적 자본’과 ‘생산적 노동’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부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풍부한 역사적 사례와 원리로 성공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만일 아담스미스의 성찰이 틀렸다면, 오늘날 국부론은 200년을 넘는 시간을 버텨오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아담 스미스가 우리 경제에 던지는 메시지는 그 만큼 ‘현실정합성’이 존재한다고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는 오늘 한국 사회에 아담 스미스의 성찰과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를 경제민주화의 오류, 비대한 정부, 자유방임이라는 세가지 키워드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경제민주화의 오류 

국부론은 우리에게 시장경제에 자유가 있어야 부가 창출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노동과 자본은 그 자연적 쓰임새, 즉 수요를 따라야 교환가치를 통해 이윤과 임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경제적 불평등이 등장하게 된다. 자본가나 노동자 모두 능력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스는 생산보다 분배를 우선시하는 사회는 자본의 성장이 이뤄질 수가 없어 정체상태에 빠진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연간 생산물의 교환가치가 연간 소비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 사회의 자본은 이 초과에 비례하여 해마다 증가할 것이다. 이 경우 그러한 사회는 수입(분배)의 범위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며, 그 수입중에서 매년 절약되는 것은 당연히 자본에 추가되어 연간 생산을 늘리게 된다. 만일 반대로 연간 생산물의 교환가치가 연간 소비의 교환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사회의 자본은 부족함에 비례해서 해마다 감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국부론 제4편, 제3장 유인호 역 -

   
▲ 아담 스미스는 200년 전, 중상주의라는 유럽의 관치경제에 대해 오늘날 한국사회가 걸었던 길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규제, 보호무역, 비대한 정부지출, 수요없는 공공사업 등 아담 스미스는 그러한 국가주도의 경제가 국부를 감소시킨다고 설명한다.


아담 스미스의 이러한 설명은 우리가 생산한 것 이상으로 분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려준다. 그러한 분배가 있더라도, 결국 이듬해의 생산이 올해 보다 증가하려면 절약과 저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한 사회가 경제민주화를 이유로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 할 경우, 그 사회내의 생산적 자본은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생산성이 낮아져서 분배할 수 있는 파이는 더욱 작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깊어진다.

성장의 파이가 골고루 분배되려면, 산업 전반에 자본이 계속 늘어야 하고 이 자본들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도 늘어난다. 즉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 자유화가 전제되어야만 국부론에서 말하는 ‘자본의 생산적 이용’이 늘어나고 노동의 부가가치도 증대된다는 사실을 아담 스미스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본가든, 노동자든 절약과 저축이 있어야 한다. 스미스는 ‘부는 언제나 저축을 통해서만 이뤄진다’고 여러차례 각 나라들의 실정과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2. 늘어나는 국가지출, 비대한 정부의 모순
 
“공공도로와 다리,운하 등이 상업을 하려는 이유로 조성될 때, 그것은 상업이 필요로 하는 곳에만, 즉 적절한 곳에만 조성된다. 그 비용은 상업이 지불할 수 있을 정도에 적절하게 설치될 것이다. 장대한 공도를,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벽지를 통과하도록 건설될 수는 없다.. 하지만 유럽의 몇몇 지방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업이 사업 자체가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수입으로 영위되는 나라들에서 일어난다...국채가 일단 어느 정도 축적되면, 내가 믿는 바로는 공정하고도 완전하게 상환된 예는 한 번도 없다. 공공수입 채무로부터의 해방은 그것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해도 언제나 파산에 의해서였다. 때로는 공언된 파산에 의한 적도 있었고, 때때로 상환을 가장하지만 사실은 언제나 파산에 의해 달성된 것이었다.”

- 국부론 제5편 中 -

아담 스미스는 공공재의 공급이 반드시 한 나라의 경제를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상업을 위해 세금으로 짓는 다리와 공도(公道)는 결국 소비자의 상품가격에 전이되어 이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그러한 인프라를 활용해 상인으로서는 물류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는 효과도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국가 수입에 의한 공공재의 보급은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아담 스미스는 공공재를 짓기 위한 조세와 공공부채가 통제되지 않을 경우, 그 사회의 생산적 자본과 부를 잠식하게 될 수 있음을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공공재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재정으로 시행하는 복지 역시 과도한 공공지출로 인해 정부 파산의 위기를 몰고 온다. 무엇보다 공공지출이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기 쉬운 것은 그 지출에 책임이 없다는 점인데, 이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공공도로의 통행료를 이해관계가 없는 정부위원의 관리하에 둔다면 통행료는 아마 장식적이고 불필요한 지출에 쓰이고,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황폐하게 방치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공재정이 팽창된 복지국가들의 함정이 되고 있다. 정부의 부채는 아담 스미스가 지적했듯이 상환되기 보다는 더 큰 빚으로 교체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하려면 정부는 국공채의 이자율을 올려야 한다. 이는 민간 경제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 아담 스미스는 정부의 공공사업은 반드시 그로 인해 시장이 커지는 쪽으로 이뤄져야 함을 주장한다. 

국가가 부채로 지출하는 재원은 민간에서 조달하는 자본이기에 만일 정부가 시장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출을 늘리면 이는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고, 결국 민간에서 생산적으로 사용할 자본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아담 스미스는 그러한 점을 이미 200여년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현대 경제학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고찰한 이러한 내용을 ‘공공선택론’이라는 분야로 연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부채가 민간의 생산적 자본을 사라지게 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노벨 경제상을 수상한 밀튼 프리드만에 의해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로 알려져 있다.

   
▲ 한 사회가 경제민주화를 이유로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 할 경우, 그 사회내의 생산적 자본은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생산성이 낮아져서 분배할 수 있는 파이는 더욱 작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깊어진다./자료사진=연합뉴스


3. 자유방임에 대한 오해

“스스로 가장 이롭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산업에 자신들의 모든 생산과 자산을 투입하는 위대한 이들에 대해, 그러한 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인류가 가진 가장 고귀한 권리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 국부론 제2권 1장 中 유인호 역 -

우리는 흔히 등대가 공공재이므로 국가에 의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벨 경제상을 수상한 로널드 코즈는 유럽에서 등대는 18세기에 부두 하역업을 하는 업자들이 무역선을 서로 자신들의 부두로 유도해 그 하역으로 돈을 벌고자하는 동기로 세워졌음을 밝혀냈다. 즉 이윤추구의 상업적 동기가 배들에게 안전한 등대를 만들게 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인류에게 큰 이익을 선사한 발명들은 개인들에 의해 이뤄졌다. 증기기관의 제임스 와트나 전등을 발명한 에디슨등은 모두 사업가 기질이 충만한 이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발명품을 산업화하고자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쏟아 붇고 빚도 마다하지 않았다.

최근 새로운 에너지 혁명을 맞고 있다는 셰일가스에는 마지막 파산의 위험을 무릎쓰고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뛰어든 기업인들의 영웅담들이 넘쳐나고 있다. 아담 스미스는 이러한 이들에게 ‘Great men'이라는 찬사를 붙였다. 당시에 그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맨손으로 부를 개척한 이들이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영국 정부가 미국의 식민 개척자들에게 불리한 규제와 세금을 부가하는 것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죄악시하기까지 했다.

아담 스미스는 우리가 아는 방식의 자유방임주의자가 아니었다. 사실 18세기 유럽에서 Laissez-faire, 즉 자유방임으로 알려진 사상은 한국에서 심각한 오해를 받고 있다. 레쎄페는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차피 될 것은 되게 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다. 영어로 번역하면 ’Let it be done'에 해당한다. Laissez-faire라는 말은 1682년 프랑스의 유력한 중상주의 재무장관 콜베르(Jean-Baptiste Colbert)가 무역업을 하는 상인들을 초대해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나온 대답이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그 내용은 정부가 규제하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어차피 관세를 매기고 수입을 금지하더라도 ‘될 것은 되고, 되지 않을 것은 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 아담 스미스는 시장경제의 힘이 ‘자발적 분업과 교환’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생산자가 무엇을 어떻게 생산해야 하는지는 시장에 참여해서 분업을 하고 있는 생산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자료사진=미디어펜


아담 스미스는 그러한 원리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면 사람들은 재산을 숨기기에 소용이 없다’는 말로 표현한다. 아담 스미스는 그러한 이유로 관세나 세금은 꼭 필요한 부분을 위해 필요한 만큼, 즉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일과 군대의 유지, 주권(국왕)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필요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한 나라의 자본은 비생산적인 부분에 편입되어 반드시 그 손실이 생기게 되고 부유함이 사라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그가 주장하는 바에서 자유방임이란, 무법천지를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자본가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 노력할 때에는 신중하게 자본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원리이므로 국가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다. 아울러 그러한 간섭과 규제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연적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아담 스미스의 이 유명한 구절로 등장한다.

“그들 부자들은 가난한 이들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것도 아니다. 비록 그들이 천성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면서 자신의 편의를 도모할 뿐이라 하더라도, 또한 비록 그들이 고용한 수천 명의 노동자들로부터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이 자신들의 허영과 만족할 수 없는 욕망 충족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든 발전의 성과들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 가진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토지가 그곳의 거주자들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어질 때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생활필수품 들을 분배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의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회의 이익을 도모하고 인류 번영의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 국부론 제4권 제3장 -

아담 스미스는 시장경제의 힘이 ‘자발적 분업과 교환’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생산자가 무엇을 어떻게 생산해야 하는지는 시장에 참여해서 분업을 하고 있는 생산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200년전 중상주의는 이러한 시장원리를 ‘정부가 다 안다’는 전제를 갖고 있었다. 그러한 치명적 자만은 오늘 한국 관치경제에 아직도 광범위할 뿐 아니라, 주류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의 오류로 시작된 ‘관치경제’의 실패는 한국 경제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시장경제의 본질, 즉 경제의 자유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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