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정황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실시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법인용(B2B)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 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두 차례 조사 인력을 파견해 LG유플러스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LG유플러스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 단독 조사가 이뤄진 이유 등을 방통위에 요구했다.

이에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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