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 평균과 비교해 15% 이상 떨어진 업종의 기업은 오는 8월 13일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원샷법으로 사업을 재편하려는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처음 마련된 것이다.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이 선제적·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이다.

다만 원샷법 특례는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 구조 개선을 목표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때만 얻을 수 있다. 이번에 특정 업종이 과잉공급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두달 반동안 각종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양하게 수렴한 의견을 초안에 반영해 8월13일 법 시행에 맞춰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과잉공급 상태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학계나 외국에서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산업부는 과잉공급 징후를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판단 기준을 도입했다.

산업부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보조지표 2개 충족, 수요 회복 가능성 등 세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과잉공급으로 인정된다.

첫 번째 기준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다.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보조지표는 가동률, 재고율, 서비스생산지수, 가격·비용변화율, 업종별 지표 등 5개다. 이 가운데 2개 이상이 기준보다 더 악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동률의 경우 해당 업종의 최근 3년 평균값과 과거 10년 평균값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악화한 정도가 제조업 전체의 악화 추세보다 큰지를 살펴보게 된다.

세번째로 당분간 해당 업종의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수급상의 괴리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돼야 과잉공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원샷법 신청 기업은 생산성과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를 스스로 설정해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실시지침은 총자산수익률, 유형자산회전율, 부가가치율 등의 개선 기준을 설정했다.

총자산수익률과 유형자산회전율은 기준연도보다 각각 2%포인트, 5% 이상 개선돼야 한다. 부가가치율의 개선 기준은 7%로 설정됐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생산성 향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재무건전성 향상목표의 경우 두 가지 기준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사업재편을 시작한 해보다 이자보상비율이 10% 이상 개선돼야 한다. 또 사업재편이 종료한 해에는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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