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평가결과 공개키로…사업준비기간 6개월→1년 연장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포함한 신규 면세점 특허 선정 일정이 확정됐다.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점수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마련했던 장치가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3일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부산·강원지역에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키로 하고 홈페이지에 특허신청 공고를 했다. 신규 면세점은 서울 4곳, 부산 1곳, 강원 1곳 등 총 6곳이다.

서울에 새로 들어서는 면세점 가운데 1곳은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이 이뤄진다. 공고에 따르면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4일까지다. 

관세청은 신청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심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상세하게 제시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매장 시설에 위폐감별기와 보석현미경 등을 갖췄는지와 인력 운영계획까지 세세하게 점검하는가 하면, 매장 주변의 숙박시설과 관광특구 현황 등 인프라 환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재무건전성과 사회공헌도, 중소·중견기업제품 판매실적 등도 평가 요소다.

관세청은 운영업체 선정 후 기업들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그간 비공개가 원칙이었던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걸쳐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관세청은 위원 명단 공개를 염두에 두고 선정절차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이 경우 각 위원에게 외부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소신있는 평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심사준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허신청 업체별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경우 분량을 A4용지 200페이지 이내로 제한하고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는 등 작성 양식을 간소화·표준화했다.

면세점 운영업체로 선정된 뒤 브랜드 유치나 운영인력 및 시스템 구비 등 영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을 반영, 사업준비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