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의 권유로 속칭 '보험 갈아타기'를 했다가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료 미지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 계약과 관련된 민원은 425건이었다.

신규 보험계약에 어려움을 느낀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을 재설계해 주겠다"며 계약자에게 접근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문제점은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게 되면 연령·위험률의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며, 암보험의 경우 계약 후 90일 이내에는 암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설계사가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만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금감원은 "민원 발생원인을 조사한 결과 보험회사의 갈아타기 계약 관련 내규가 미흡하거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계약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부당한 갈아타기 계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규정을 재정비하고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