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인, 부패범죄, 강력범죄, 법질서 저해사범은 제외

설날을 앞두고 서민 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이 특별사면 된다. 하지만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재계인, 부정부패 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법무부는 오는 29일자로 서민 생계형 사범·불우 수형자 등 5,925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더불어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288만7.601명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 시행과 함께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한다고 덧붙였다.

유형별로는 ▲형 집행면제 특별사면 516명 ▲특별감형 113명 ▲형 선고실효 특별사면 5,296명으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5,910명과 불우 수형자 15명이다.

서민 생계형 사범으로는 수형자 383명, 가석방 중인 자 231명,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5,296명이 대상이다.

주로 부패사범·강력사범·중대 경제사범 등을 제외한 생계형 민생범죄를 저지른 초범 또는 과실범이거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 15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형법상 과실범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불우 수형자는 70세 이상 고령자 8명과 중병으로 인해 형 집행 정지된 중증환자 4명, 부부수형자 1명(부인), 신체 장애자(1급) 1명, 유아대동자 1명으로 강력사범·마약사범·조직폭력배 등은 사면 기준에서 배제됐다.

이와 함께 죄질, 집행률, 수형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및 서민 생계형 사범 등 총 871명에 대한 가석방을 실시했다.

아울러 288만7,601명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이 이뤄진다. 운전면허 벌점 삭제 279만728명, 면허정지·취소 집행면제 4만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2만1,326명, 제2종 원동기 면허 제재 감면 3만4,663명 등이다.

과거와는 달리 음주운전자, 상습 법규 위반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배제했지만 제2종 원동기 면허만을 보유한 경우 주로 배달 등을 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어업면허·허가 제재 감면 7,061명, 해기사 면허 제재 감면 1,753명, 자가용 화물자동차 제재 감면 65명, 자가용 승용·승합자동차 제재 감면 19명 등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박근혜 정부의 첫 특별사면은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위해식품사범, 공무집행 방해 등 법질서 저해사범을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이에 따라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경영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나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가자 등도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미디어펜 = 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