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과 동일 생활...선거권 제한할 필요 없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8일 징역형이 확정된 구 모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2호와 형법 제43조 2항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헌법 불합치) 대 1(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나 가석방된 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특히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수형자 부분에 대해선 "선거권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입법 형성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이 개정될 때까지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구 모씨 등은 징역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중 해당 조항으로 2012년 4·11 총선 등의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미디어펜 = 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