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권 신용정보, 저축은행ㆍ인터넷은행과 공유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오는 8월부터 대부업체들이 보유한 대출자 신용정보가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 공유된다.

신용정보 공유가 확대되면 원리금 상환을 성실히 해온 대부업체 이용자가 저축은행에서도 유리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대부업 신용정보 전체를 올해 8월 부터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정보원에는 대부업체 191개의 대부 이력, 대출 상품 관련 정보가 모이고 있지만, 다른 업권과는 공유되지 않고 있다.

신용정보원에 집적된 정보는 신용조회회사(CB)에만 제공되고, CB사는 이를 신용등급 산정 목적으로 활용해왔다.

정부는 대부업 대출자의 40%가량이 저축은행 대출을 동시에 이용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부업 신용정보의 공유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평가 능력이 높아지면 소비자 특성에 맞춰 다양한 금리대의 상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간 정확한 채무자 신용평가를 할 수 없는 저축은행이 대출 금리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고상범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대출자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지면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건전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출 비용이 절감되면 합리적인 금리의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올해 하반기 본인가가 난 이후 대부업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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