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상호출자·채무보증이 제한되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8년 만에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아진다.

공기업은 대기업집단에서 일괄 제외되며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지주회사 자산요건은 1천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법 외에도 중소기업·조세·금융 등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한 38개 법령의 규제 대상이 된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1987년 제도 도입 당시 4000억원으로 출발해 경제 규모와 지정집단 자산규모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꾸준히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5조원 기준 도입 직전 해인 2007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9.4%), 지정집단 자산합계·평균 증가율(101.3%·144.6%) 등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했다.

그간 사기업과 같은 기준이 적용됐던 공기업집단은 일괄적으로 대기업집단에서 빠진다.

공기업은 이미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의해 공정거래법 수준의 규제를 받는 점이 고려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카카오, 셀트리온 등 자산 10조원 미만 민간집단 25개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집단 12개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65개였던 대기업집단은 28개로 줄어들게 됐다.

지정 기준 완화로 대기업집단 명단에서는 빠졌더라도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로 자칫 경제민주화 시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14년 만에 늘어났다.

지주회사 자산 기준은 1999년 100억원, 2001년 300억원, 2002년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수도 3개에서 30개까지 증가했다.

최상위·최하위 지주회사 간 자산규모 격차도 2002년 31배에서 작년 180배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3년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지주회사 자산요건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기준 상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후규제에 대해서만 자산규모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기업지정 기준 상향, 공기업집단 제외 등 나머지 개정사항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만큼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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