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 남겨진 디젤 가격인상 백지화, 근본 대책마련 필요
   
▲ 미디어펜 산업부 김태우기자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차세대 친환경차로 불리던 디젤차를 정부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격인상이 언급됐지만 백지화로 일단락됐다. 

대신 현재 부여되고 있던 실질적인 해택을 무효화 시키는 것으로 디젤사용을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더욱이 앞서 디젤차를 친환경차범주에 포함시키고 각종혜택을 부여한 정부부처의 신중하지 못한 정책결정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각 부처는 환경오염 문제와 연관지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중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디젤 사용의 감축을 위해 제시된 것이 가격인상이었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온 나라가 소란스러워졌다.

정유업계에서는 경유의 수요감소를 우려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또 다시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 한다는 원망섞인 목소리까지 나왔다.

가격인상론의 핵심은 경유차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없애고 이를 경유에 직접 매기는 방안이었다. 이는 기존 ‘보유세’ 대신 ‘주행세’ 개념으로 운전을 할수록 세금이 더해지는 방식이다.

   
▲ 디젤 가격인상이 백지화로 일단락됐다. 대신 현재 부여되고 있던 실질적인 해택을 무효화 시키는 것으로 디젤사용을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엔 어패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기존 '100:85'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 비율을 '95:90'으로 바꾸는 방식이 유력하며 시행되면 경유 1리터당 150원 정도의 가격 인상이 이뤄질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여론에 밀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가격인상안을 제외시켰고, 대신 기존 부여됐던 혼잡통행료 면제(서울 등록 기준)와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등의 실질적인 해택을 사실상 무효화 시켜 디젤차이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번 정부의 특별대책안 역시 단기적인 성과를 보일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발생 원인이 디젤차도 일정 부분을 차지하지만 화력발전소와 제조업 공장, 중국 황사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디젤차 규제가 필요하지만 다각적인 방향에서 접근해야하며 디젤차의 운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미세먼지대책이 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의 빠진 상태에서 단순히 디젤차의 숫자와 운행을 줄이는 데만 초점이 맞춰진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반쪽짜리 대책 안으로 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특별대책 방안이 긍정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사안이 발생해 해결하려 할 때마다 문제의 근본을 찾기보다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쉬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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