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동생을 때린 걸로 오해하고 하급생을 폭행한 모범생에게 학교 측이 전학 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학교폭력을 이유로 전학 조치된 중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전학조치처분최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가해 학생의 성실한 학교생활은 인정되지만 폭력의 정도가 심해 학교 측 전학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며 "피해자가 가해 학생의 전학을 원하고 있고 합의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폭력을 행사한 중학생은 지난해 6월 친동생이 폭행당한 소식을 듣고 하급생 교실을 찾아가 실제 때리지도 않은 엉뚱한 후배를 폭행, 치아 2개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
 
학교 측은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을 전학 조치했다. 이에 학부모는 학급회장을 맡을 만큼 모범생이고 우발적인 행동인 점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