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비비 1억원 철거에 투입…강정마을회 "철거 절대 안 돼"
   
▲ 강정마을에 위치한 제주해군기지에 접한 관광미항, 크루즈터미널은 정부가 지난 2014년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비 378억원을 들여 건설하는 민군복합형 사업이다./자료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제주도는 9일 강정마을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설물에 대해 건설 부지로 들어가는 우회도로 개통을 위해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20일과 이달 3일 2차례에 걸쳐 강정마을회에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해 자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철거대상 시설물은 강정동 '중덕삼거리'에 있는 사무실용 컨테이너(18㎡) 1동, 파이프 천막 2동(60㎡·9㎡), 망루용 철골조 8m 철탑(9㎡)이다.

우회도로 개설지역에 있는 주택용 컨테이너 3동(18㎡·〃·36㎡·), 화장실 및 탕비실 컨테이너 2동(각 12㎡), 창고용 패널(12㎡), 바로 옆 필지 국방부 소유 토지에 있는 패널(30㎡)도 철거대상이다.

서귀포시는 오는 13일 전 3차 계고서를 보낸 뒤에도 강정마을회가 이 반대시설물들을 철거하지 않으면 사전 예고(14∼16일)를 거쳐 오는 20일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관광미항 건설을 위해 우회도로 등에 설치된 강정마을회 등의 시설물 11개 동을 철거하고 운반해 폐기하는 비용으로 예비비 1억원을 투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관광미항 크루즈터미널은 정부가 지난 2014년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비 378억원을 들여 건설하는 민군복합형 사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미항에 들어설 크루즈항이 내년 1월 개항할 수 있도록 크루즈터미널과 승객 이동시설, 주차 시설 등 크루즈 지원시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건설 부지로 들어가는 우회도로가 시급히 개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정마을회는 철거 반대 의사가 분명해 오는 20일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시점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마찰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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