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규제법, 유통규제법, 경제민주화법등도 기득권챙기기

   
▲ 박형진 경제진화연구회 청년위원회 위원, 성균관대 경제학과 학생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마지막 회기일.

여야는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말았다. 국토부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택시법을 약간 수정한 후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이 법안에 대해 재석 210명 중 190명라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 표로 택시발전법을 통과시켰다. 국민들의 부담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지방선거등을 앞두고 택시기사들의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 입법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서민과 민생경제를 외쳐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표가 되는 포퓰리즘성 법안을 통해 잇속을 챙기고 있다. 수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나 빠르게 통과되는 법은 택시법과 같은 이익집단의 힘이 강한  법안들이다.

문제는 그 법안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어떤 경제적 부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한 치의 고민이 없다는 점이다. 택시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선한 양의 탈을 쓰면서 정작 택시업계의 기득권 보호에 급급해하고 있다.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같은 법들은  규제강화로 경쟁을 제한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이다. 납세자의 세금도 낭비된다.

정부는 전국 택시의 20%가량인 5만대 가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법안을 통해 과잉 경쟁으로 고생하고 있는 택시사업자와 운전자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려 하고 있다. 감차하는 택시주인에게는 5000만원에 상당하는 보상을 준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승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려 한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택시업체들이 과잉 경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생각은 마치 다른 사업에서는 과잉 경쟁이 없다는 식으로 비칠 수 있다.

시장은 언제나 포화 상태이다. 그 포화상태 속에서 그것을 깨고 나오는 것이 혁신이고 그 경쟁이 낳은 혁신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된다. 혁신을 하지 못하는 시장은 전쟁터와 같다. 과잉 경쟁속에서 토종 할인점인 이마트가 미국의 공룡 할인점 월마트를 이겼다. 월마트는 토종에 밀려 철수했다.

BBQ도 세계최대 프라이드치킨업체인  KFC, 파파이스와의 치열한 경쟁끝에 국내 최대 프렌차이즈업체로 성장했다. 

현재 택시 업계가 어렵고,  도로에 택시가 너무 많아 보인다고 해서 택시 숫자를 감축하여(그것도 납세자의 세금을 바탕으로) 경쟁을 완화시켜 주는 것은 다른 산업에 비해 차별적인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는 불공정한 것이고, 택시산업의 혁신도 가로막는 것이다.

 현재 운영중인(기득권을 갖고 있는) 택시업계만 특별하게 정부의 보호아래 두어 기득권을 계속 챙기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승차거부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킨다는 것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말이다. 승차거부 문제는 시장에 맡기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택시 서비스 시장이 포화상태에 있다면 택시 업계는 한 명의 승객이라도 더 태우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그만큼 택시사업을 할 만 하다는 뜻 아닌가? 애초에 시장에서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승차거부도 최소화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할 일은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제도를 마련해주는 데 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니 슬쩍 명분만 끼워 넣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이 기득권 챙기기에 앞장선 것은 나열하기도 힘들다.

택시발전법 이외에도 임플란트 시술 가격을 혁신적으로 다운시킨 유디치과에 대한 규제법(일명 양승조 의료법 개정안) , 유통산업 발전이라는 탈을 쓴 유통산업발전법(SSM규제법), 경제민주화관련법등...

 국회와 정부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창조경제, 공기업 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혁신을 막고 특정계층에 특혜를 주는 기득권 챙기기에 앞장섰다.

미국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빈센트 그레이(Vincent C. Gray)시장은 시 의회의 대형마트에 대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월마트의 입점을 가능하게 했다고 한다. 그레이 시장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죽이는 정책(Job-Killer)이고 결국은 판매자들(retailers)을 시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시의 번영을 막는다고 역설하였다.

그레이 시장은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결국은 기업의 신규 입점을 막고 그 결과로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지고, 소비자의 후생이 악화된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좌파 성향인 민주당 소속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이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서 결단을 내린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좌파성향인 민주당을 차치하고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새누리당 조차 포퓰리즘성 법안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인물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최근 발생한 코레일 불법파업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소신을 밝히기 보다는 표가 달아날 까 눈치만 보면서 어정쩡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레이 시장 같은 용기와 소신을 갖춘 지도자를 우리는 언제쯤 볼 수 있을지.../박형진 경제진화연구회 청년위원회 위원, 성균관대 경제학과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