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이동통신 사업자가 엉터리 광고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줬을 때 배상을 잘 해주면 당국이 조사를 중단한다.

   
▲ 이동통신 사업자가 엉터리 광고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줬을 때 배상을 잘 해주면 당국이 조사를 중단한다. /사진=연합뉴스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등 통신업체가 허위 광고·명의도용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난 후 피해자 배상을 잘하면 당국이 조사·심의를 중간에 종결해주도록 했다.

통신 업체 잘못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긴 후 정부가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피해자에게는 실제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현재 법규에서 과징금은 100% 국고로 귀속된다.

이 제도는 사업자와 당국이 피해자 배상 조건에 합의해 조사·심의를 끝낸다는 측면 때문에 '동의의결제'로 불리며 미국·유럽연합(EU) 등이 이미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조사를 피하고 나서 피해자 배상을 게을리할 경우에는 동의의결 조처를 취소하고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은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이동통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불법유해정보 차단 조처'를 앞으로 부모가 원하면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불법유해정보 차단 조처란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음란 사이트 등 유해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하지 못하게 막고, 도박·유흥 등 불법 앱(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깔지 못하게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이 조처는 청소년 일탈을 막는다는 취지였지만 부모의 교육 재량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사생활·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일부 있었다.

개정안은 또 과징금 감경을 고려하는 사유에 '이용자 보호 활동' '위반 행위 방지 노력'을 명시하고, 조사 자료 제출 거부 시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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