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폭스바겐 측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10일 주요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폭스바겐 측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차량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신청하면서 외부 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부서에서 발행한 성적서 37건을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 폭스바겐 골프/폭스바겐


골프 2.0 GTD, 아우디 RS7 등 26개 차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자동차를 국내로 들여오려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의배출가스·소음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때 제출되는 성적서의 데이터를 조작해 제출했다는 게 검찰 측설명이다.

소음시험성적서가 22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가 10건, 차량운행기록장치(OBD)시험 성적서를 5건으로, 주로 시험 차량의 모델이나 중량 배기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폭스바겐 측이 비용 부담을 피하고신속히 차량을 출시하고자 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문서변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압수한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 956대 중 606대가 인증 없이 수입됐고, 차량에 배기가스 누설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연비 신고 시험성적서 48건이 조작된 정황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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