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가 강화되면서 행정부 업무 위축"…국회의원 권력남용에 대한 통제, 이루어지지 않아
   
▲ 10일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국회권력 비대화, 이대로 둘 것인가' 정책좌담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국회 입법부의 권력 비대화를 비판했다./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 5월 29일 임기가 종료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입법부의 권력 비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의 독재 징후가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10일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 주최로 열린 '국회권력 비대화, 이대로 둘 것인가' 정책좌담회에서였다.

이날 패널로 나선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은 헌법 제도상, 외견상 충분히 도입되어 있다”며 “그러나 국회의원 개인의 권력남용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국회의원 개인이 가지는 불소불위한 권력은 국회의원이 가지는 헌법상 지위· 의무와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현대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통제제도도 필요해진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김태우 건양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입법부 권력이 강화되면서 행정부 업무를 위축하고, 특히 안보 관련 정부기관들의 역할을 제약함으로써 국가 안보 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방개혁 2030에 의거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8, 19대 국회서 결국 폐기되었고 안보 관련 입법은 지연되었다”고 밝히면서 “국정원의 역할 축소, 국가 정보능력의 전반적인 약화는 엄중한 안보여건 하에서 국회의 성찰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회는 입법권 외에 삼권분립제도 하에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최근 국회는 국회 감시 및 견제로써 기능하는 법 제도가 미비한 점을 이용,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시·견제 권한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회가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 독재를 구현하려는 듯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로 임기가 종료된 19대 국회는 19일에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입법부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국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헌법이 명시한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

또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규정하여 입법부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도 보였다.

바른사회는 이처럼 국회 권력 비대화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10일 개최한 것이다.

바른사회의 이번 좌담회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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