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한 적 없다" "규제 입장 확고하다"서 "방안 될 수 있다"로 선회
심재철 국회부의장, '상한제 폐지' 단통법 개정안 발의 예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폐지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 10일 뒤늦게 "복수의 안 중 하나로 내부 검토했다"고 10일 입장을 번복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와 관련해 외부 문제 제기가 많아 개선안을 검토했다. 상한액을 조금 올릴지, 대폭 올릴지, 사실상 규제를 하지 않을지 등 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정 방안이) 확정된 바가 없어 지원금 상한제 개선에 관한 실무안을 마련해 상임위원 보고도 못 한 상황"이라며 "상임위원 티타임 논의와 전체 회의 논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방통위 대변인은 "단통법의 개선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고 제도 개선은 시기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해왔다. 상한제 폐지는 제도 개선 중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지금껏 구체적 일정·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9일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검토한 적 없다' '지원금 상한제 규제에 관한 입장이 확고하다' '사실무근이다' 등 거듭 부인했으나 불과 하루 만인 이날 오후 '복수 안 중 하나로 내부 검토를 했다'고 말을 뒤바꿨다.

이런 행보를 두고 애초 지원금 상한제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방통위가 갑작스럽게 정반대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점이 다소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다. 방통위는 고시를 개정해 지원금 상한을 휴대전화 출고가 이하 수준까지 올려줘 사실상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새 단말기를 살 때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이처럼 풀어주면 신규 '공짜폰'이 대거 쏟아지고 고객이 체감하는 지원금 혜택이 2014년 단통법 시행 전의 수준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방통위 검토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지금껏 지원금 상한제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없는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회의 직후 취재진이 관련 질문을 하기 전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상한제 폐지를 둘러싼 다양한 압박을 받아 말을 아끼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야당 추천 방통위 인사인 김재홍 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 내부에서는 지원금 상한 규제 완화부터 지원금 폐지까지 여러 견해가 작은 목소리로 존재한다. 현시점에서 상한제 폐지안이 상임 위원들 사이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야당 인사인 고삼석 상임위원도 "방통위 위원 간에 논의가 없었고 공식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이날 전했다.

이들 야당 추천 위원 2명의 반응은 실무안이 완성되지 못해 상임위원 개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방통위 측의 설명과 상응한다.

한편 단통법과 관련된 다른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양희 장관은 9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방통위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고삼석 위원은 이와 관련해 "단말기 지원금 제도의 주무기관은 방통위인데 기획재정부와 미래부 등 유관 부처가 사전 협의 없이 '월권'으로 비칠 정도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여권 상임위원 3명, 야권 상임위원 2명이 논의해 결정하는 '합의체' 형태다. 이 때문에 이번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관련 고시 개정안이 마련되어도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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