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해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검찰이 지목한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CP 발행 시점이 사실과 달라 피해금액이 축소됐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지난 29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 장남 현승담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등의 구속수사를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이혜경 부회장 등 동양 사태의 또다른 주범을 구속하지 않은 것이나 동양그룹이 기업어음, 회사채를 사기 발행한 시점이 사실과 달라 피해금액이 축소된 것 등은 검찰의 불철저한 수사와 기소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동양그룹의 기업어음, 회사채 사기발행 시점을 지난해 2월22일로 지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들 진술 등을 바탕으로 우리가 파악한 시점은 아무리 늦어도 2012년 2월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밝힌 동양의 회계부정 시점을 봐도 알 수 있다"면서 "검찰은 동양의 기업어음, 회사채 사기발행 시점을 잘못 파악해 동양의 사기범죄 금액을 약 6450억원 축소하는 과오를 초래했고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동양사태 피해규모는 2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 28일 현재현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CP를 판매, 4만여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혜경 부회장은 증거인멸, 도주 위험이 큰 만큼 구속사유는 명확하다. 해외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며 "검찰은 피해대중의 억울함 해소는 커녕 잘못된 기소로 동양그룹 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